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건물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매매차익이나 매매가액의 20%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해야 하며,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손실이 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매매업으로 하는 경우의 예정신고이며, 개인이 보유 자산을 양도하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데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검토하세요. 다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당 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분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으므로, 확정신고만으로 예정신고 누락이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