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이사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지만,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이라면 요건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도비용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비워서 넘기기 위해 임차인 등을 퇴거시키는 데 든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부담한 운송비·포장이사비 등은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매매계약에서 약정했고, 그 약정을 이행하려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 등은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위한 지출인지 확인해 공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임차인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의 특약과 실제 지급 사실이 중요합니다.
필요경비로 반영하려면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퇴거 합의서,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양도와 직접 관련된 법정 필요경비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