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 판매와 식품 제조를 함께 하더라도, 창업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 대상 업종인 식품 제조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감면을 검토할 수 있고, 화분 소매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두 사업을 한 법인에서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 식품 제조업의 감면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는 제조업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들어 있지만, 화분·식물 소매업은 제시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식품 제조와 화분 판매를 각각 운영한다면,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과 화분 판매 소득을 구분해 계산·기록해야 합니다. 매출뿐 아니라 사업별 비용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인이 기존 화분 사업을 넘겨받거나, 기존 사업의 확장·업종 추가로 식품 제조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인 전체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식품 제조 소득도 감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 화분 사업과 식품 제조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신규 사업인지, 기존 사업의 자산·재고·거래처·영업 등을 이어받았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업종이 서로 다르다는 점만으로 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처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감면을 신청할 때는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을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의 실제 분류와 창업 인정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명만이 아니라 실제 제조·판매 방식과 사업 운영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원 대출 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1년 단위 계약직이 계약 만료 후 아르바이트 형태로 3개월 연장을 제안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자세금계산서 특례에 해당할 경우, 작성일자를 말일로 기재하고 실제 발행일이 다음 달 10일이어도 발행일자를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기재해도 되나요?
근로조건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 공사금액 13억 원 중 설치공사 금액이 1억 원인 경우, 제조업 설치특례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설치 인건비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나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조회되지 않을 때 수사 종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