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비 40만 원에서 필요경비 60%를 인정하면 소득세로 32,000원을 공제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3,200원도 별도로 원천징수하므로, 실제 지급액에서 공제할 세금은 총 35,200원입니다.
기타소득은 지급액이 아니라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이번 계산의 기타소득금액 16만 원은 건별 과세최저한인 5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이 계산은 강의가 일시적으로 제공된 용역이고, 해당 강사료에 받은 금액의 60%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