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위생도기 교체와 배관 수리가 기존 시설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공사라면, 총 110만원은 ‘수선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생도기·배관을 고장 나거나 노후한 부분만 교체·수리한 경우처럼 자산의 원래 기능을 유지하는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반대로 배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구조를 크게 바꾸고 성능·가치를 높이는 공사라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가액에 더한 뒤 감가상각하는 처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고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도 비슷하게 개별 자산별 수선비 600만원 미만을 해당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10만원은 금액 기준상 해당 범위에 들어가지만, 실제 공사 내용이 시설의 신설·대폭 개량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사내역서·영수증·이체내역을 보관하고, 장부에는 수선비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공사 범위가 넓거나 새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견적서와 작업내역을 기준으로 수선 부분과 개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