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개별 거래의 증빙이고, 합계표는 그 거래들을 거래처별로 모아 신고하는 자료라서 역할이 다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거래별 내용이 적힙니다. 공급자는 이를 발급해 과세 거래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고, 공급받는 자는 이를 근거로 자기 사업에 사용한 매입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 등 법에서 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반면 합계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내역을 거래처별로 정리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합계표만 제출했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거래의 매입세액까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법령에 정한 예외가 있는지는 거래의 내용과 시기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라면 전자세금계산서처럼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절차는 없지만, 세금계산서 자체는 거래 증빙으로 보관하고 신고할 때 해당 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명세를 법정기한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면 해당 합계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세금계산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제2항).
따라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출 신고를,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 신고를 각각 하며, 합계표는 그 신고 내용을 거래처별로 정리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면 합계표 제출이 면제되는 이유가 발급명세와 합계표의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인가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월세를 놓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없애도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특례에 해당할 경우, 작성일자를 말일로 기재하고 실제 발행일이 다음 달 10일이어도 발행일자를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기재해도 되나요?
요양기간 연장 거부에 불복하는 동안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의 나이 및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