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목적과 실제 소요비용에 비추어 실비를 보전하는 정도의 여비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비라는 이름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비과세 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출장의 목적·장소·기간, 회사의 여비 지급기준, 지급액이 통상 필요한 비용에 맞는지 등을 종합해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출장 목적·일정과 여비 기준을 남기고, 교통비·숙박비 등은 영수증이나 결제내역과 함께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비 기준에 따른 정액 지급이라면 지급기준과 출장 관련 자료를 보관해 실비변상 범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출장여비 대신 회사 규정에 따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일반 출장비와 별도의 요건이므로, 직원 차량·업무 사용 및 회사 지급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