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가 온다는 사실만으로 수술로 쉬는 보육교사의 병가가 유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 기간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병가를 유급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체교사는 휴가나 질병 등으로 보육 업무에 공백이 생길 때 업무를 대신하도록 배치하는 인력입니다. 이는 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메우는 제도이지, 쉬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와는 별개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도 보육교직원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병가 사용 전에 어린이집에 병가 신청 절차와 급여 처리 기준을 확인하시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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