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채용 담당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직접 알려 지원을 철회하거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 없이 불참하기보다, 면접 전에 간단히 사과와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면접 불참 자체에 대해 근로관계 법령상 별도의 처벌이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채용 전 단계이므로, 불참이 해당 회사의 채용 판단이나 향후 지원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입니다. [날짜·시간] 예정된 [직무명] 면접과 관련해 연락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면접을 취소하고 지원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갑작스럽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일정을 바꾸고 싶다면 마지막 문장을 “지원 의사는 있으며, 가능하시다면 일정을 다시 조정하고 싶습니다”로 바꾸고 가능한 시간을 덧붙이시면 됩니다. 사유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취소인지 일정 변경 요청인지는 분명히 밝혀 주세요.
참고로 법원에서 증인이나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는 일반 면접과 다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83조는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밝혀 바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채용 담당자에게만 알리는 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