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때 처음 설치하는 투자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종류와 투자로 실제 늘어나는 면적·자산 수량에 따라 증설투자로 판정되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전한 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투자가 ‘증설투자’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하면서 처음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증설투자에 해당하더라도 법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하는 투자와 법령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는 배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 위치와 자산 종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창업 당시의 사업장 도면·면적, 투자 전후 자산 목록과 수량, 취득 자산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가 산업단지·공업지역인지 확인해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장은 연면적 증가 여부, 공장 외 사업장은 자산 수량 또는 사업장 연면적 증가 여부가 핵심이며, 창업 시 최초 설치라는 이유만으로 공제 가능 또는 불가능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