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는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세금 계산에서는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법인)라면 회계상 ‘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법인세 신고 때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과태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교통 과태료는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 차량 운행 중 발생했거나 업무와 관련된 위반이라도 과태료라는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에는 지출 사실을 기록하되,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구분해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