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중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신청·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자료 제출과 신청서 작성을 진행하고, 발급된 확인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소기업·중기업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따르므로, 확인서만으로 감면 대상이나 감면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식당업 감면을 신청할 때는 업종·매출 규모 등 세법상 요건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