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에게 성년이 된 뒤 입양된 외국인도 간이귀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입양만으로 국적을 얻는 것은 아니며 국내 주소 기간과 귀화 요건을 갖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성년이 된 뒤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가 된 사람은 일반귀화보다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간이귀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상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어야 하며, 다음 요건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다만 입양신고가 수리된 사실이나 양부모와의 가족관계만으로 귀화가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이 적법하게 성립했는지, 신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요건에 맞는지, 각 귀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심사받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성년 양자의 귀화 신청에 필요한 최신 공식 서류목록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아래는 준비를 검토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이지 확정된 제출목록은 아닙니다.
외국 서류의 종류, 번역·인증 방식, 추가 제출서류는 국적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성년 입양에 따른 간이귀화 해당 여부와 최신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입양신고서·입양관계증명 등으로 입양이 적법하게 성립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신청기한이나 처리기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