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화물이라면 신고서를 먼저 받아 포워딩에 전달하고, 신고가 수리된 뒤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전달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서 접수만으로 통관이 끝난 것은 아니며, 수입신고필증은 세관이 신고를 수리한 뒤에 발급됩니다.
「관세법」 제243조는 원칙적으로 선박·항공기가 입항한 뒤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지만, 제244조는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 입항 전 신고를 허용합니다. 입항 전 신고는 일반적으로 선박은 출항 후 입항 5일 전부터, 항공기는 입항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전달은 다음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수입요건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또는 신고 시점과 국내 도착 시점의 물품 성질·수량이 달라지는 등 정해진 물품은 입항 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워딩에 먼저 보낼 서류가 필요한 일정이라면, 관세사무소에 해당 화물이 입항 전 신고 대상인지와 세관의 검사·보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수입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고,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하더라도 검사나 보완이 있으면 실제 수리 시점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