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3.3%가 공제됐다면 보통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다만 공제 방식만으로 실제 소득의 종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합니다. 보통 고용관계 없이 본인 책임으로 용역을 계속·반복해서 제공한 것으로 처리할 때 이런 방식이 쓰입니다.
반대로 정해진 근무시간·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고 일하는 등 실제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있었다면, 알바라도 근로소득(직원·근로자 소득)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3%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계약과 실제 업무 방식에 맞게 소득 구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은 대체로 최종 세금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반영됩니다. 다른 소득이나 신고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신고 대상이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정산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지급명세서에서 소득 구분을 확인하고,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다면 지급처에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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