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분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임대차계약서에 두 분 모두 임차인으로 기재된 것은 두 분이 함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는 점과 임대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만으로는 공동사업자라면 반드시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으로 계약서에 이름이 있으면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차임·관리비 지급이나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도 계약 내용에 따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빠져도 된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임대인과의 계약관계에서 이름을 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변경은 임대인과의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사업장을 계속 공동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다음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요구한 이유가 단순한 서류 정리인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책임까지 정리하려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함께 계속하는데 한 분만 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한다면, 임대인 동의가 있는 변경합의서에 보증금 권리, 변경일 전후의 비용·채무 책임, 나머지 계약조건의 유지 여부를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처의 안내만 믿고 서명하기보다는, 변경 후에도 두 분이 공동사업자로 남는지와 보증금 반환을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