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거래처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제가 빠져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공동 임차인으로 제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