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연장을 합의하셨다면 사직원만 받지 말고,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서나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서로 서명·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직원은 근로자가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이므로, 계약 연장 합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때뿐 아니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바뀔 때도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2주 연장만 하고 다른 조건은 그대로라면, 기존 계약서와 연결해 연장되는 시작일·종료일 및 나머지 근로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적은 변경합의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도 서면을 교부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근무하게 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민법상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662조). 다만 이를 기대하기보다 연장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편이 계약기간과 근로조건에 관한 다툼을 줄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실제 연장 합의와 근무 사실을 정확히 반영해 서면으로 남기되, 서류 날짜나 퇴직일을 사실과 다르게 적지는 마세요.
기간제근로자라면 계약 갱신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원칙적으로 2년을 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거나 적용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번 2주를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과 해당 예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적용 근로자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용자는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갱신된 계약서 사본 등을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서만 작성하면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