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라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을 10% 전액 공제받는 것은 아니며, 공제액은 매입자인 사업자님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받으려면 해당 거래가 사업을 위한 매입이어야 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필요한 명세서를 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매입이나 법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확인한 공급자의 과세유형만으로 10%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과세유형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매입의 사업 관련성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의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공제 규정과 제63조제3항의 간이과세자 공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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