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평가보고서는 회계상 퇴직급여채무와 비용을 계산하는 자료이고, 재정검증 결과 통보서는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계리평가 결과는 주로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상 비용·채무 파악에 쓰이고, 재정검증 결과는 DB형 퇴직연금의 적립 상태와 부족분 해소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따라서 계리평가보고서의 채무액만으로 재정검증의 적립부족 여부를 판단하거나, 재정검증 결과만으로 회계상 퇴직급여채무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검증에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 미만이면 사용자는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부담금 납입 등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평가 기준일, 가입자 자료, 퇴직급여 추계액, 적립금 및 부담금 납입 현황을 확인하시고, 회사 자료와 다르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산출에 반영된 자료와 가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