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를 품질관리 외 업무와 겸임 배치하면 품질관리 업무 전담 요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고, 현장 점검에서 문제가 되거나 시정·행정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품질관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법령상 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은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그 밖의 업무를 하려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지시나 동의만으로 승인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현장 점검에서 업무분장, 품질 관련 기록 및 실제 수행 업무가 확인될 수 있고,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 요구 등 행정상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모든 현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처분 종류나 벌점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겸임 사실만으로 특정 처분이 자동으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겸임 중이라면 우선 품질관리계획·시험계획과 실제 업무분장을 대조하고, 품질관리 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해당 업무를 맡기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승인 여부와 업무 내용을 보여주는 문서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품질관리 업무 자체에 포함되는 업무인지, 별도 승인 대상인지는 실제 업무의 내용과 계획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