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물점에서 샀다는 이유만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품목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구·철물·건축자재 등은 보통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면세는 미가공 식료품, 수돗물, 도서, 토지 등 법에서 정한 품목·용역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철물점에서 파는 물건도 품목과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하지만, 일반적인 철물점 상품은 면세 목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매하신 물건이 특수한 용도의 품목이거나 면세 여부가 별도로 정해진 물품이라면 이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에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품목명·용도·판매 형태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업에 쓰려고 구입한 경우에도 면세 품목인지 여부는 구매자의 사업 용도가 아니라 판매되는 품목과 거래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