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의 특수관계자가 일괄적으로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세금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인세에서는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그 친족, 일정한 주주와 그 친족 등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법인의 임원 임면이나 사업방침 결정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대표자의 친족도 법인과의 관계가 특수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라는 직함만으로 그 가족이 자동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거래가 곧바로 부당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세금 부담이 부당하게 줄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거래의 유형과 시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대표자의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용제외라고 보기보다는, 대표자의 영향력·주주 관계 등으로 법인과 특수관계인지, 거래가 시가와 다른지,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별도 예외가 있는지를 구분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나 증여세 등 다른 세목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