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진단서에는 장해의 부위와 정도, 판정 근거, 발생 시기와 치료 경과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하지만, 보험금 청구용으로 모든 계약에 공통 적용되는 단일 기재항목은 아니며 가입한 약관의 기준이 우선합니다.
의료법령상 일반 진단서에는 환자 정보, 병명과 질병분류기호, 발병일·진단일,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 소견, 입·퇴원일, 의료기관 및 진찰한 의사의 정보 등이 기재됩니다. 의사가 직접 진찰하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에 따라 발급해야 합니다. 상해가 원인인 진단서에는 이 항목들 외에도 상해 원인, 부위와 정도, 입원 필요 여부, 수술 여부, 합병증 가능성, 통상 활동·식사 가능 여부, 상해 소견, 치료기간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판단하는 후유장해는 일반 진단서의 기재사항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가입한 보험의 장해분류표와 진단서 양식에 맞춰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항목이 모든 진단서에 똑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관절 기능장해와 신경계 장해는 평가에 필요한 검사나 기재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보험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적용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 보험증권과 적용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사 제출 양식 및 추가 요구사항을 받아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단서 발급 여부와 검사 필요성은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