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차량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쓸 시가표준액은 증여일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의 지방세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조회 메뉴가 제공하는 차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차량이 검색되지 않으면 차량등록증의 차종·연식 정보를 준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 시가표준액은 중고차 매매 시세나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과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차량 종류, 승차정원·최대적재량, 제조연도, 제조가격·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해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때는 지방세 취득세 과세표준에 사용할 시가표준액인지, 그리고 증여일이 속한 연도의 기준인지를 확인하세요.
차량 조회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메뉴는 보통 ‘차량·회원권 시가표준액’ 또는 비슷한 이름으로 제공됩니다. 일부 메뉴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영업용 차량이나 승합차·화물차 등은 해당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없거나 차량 구분이 애매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적용할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에 따라 차량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삼습니다. 다만 차량이 파손·사고 등으로 시가표준액보다 실제 가치가 낮은 경우처럼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 과세표준 확인과 실제 취득세액 산정은 별개이므로, 취득세액은 차량 종류·용도 등에 따른 세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