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세무상 감가상각비는 1년 기준 26,380,000원입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므로 차량가액을 5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전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이라면 업무사용비율과 감가상각비 한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이 100%이고 1년 내내 보유한 일반적인 법인 차량이라도,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를 넘는 부분이 해당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후 요건에 따라 이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별도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계산은 1년 전체를 보유한 경우의 세무상 연간 금액입니다. 사업연도 중 취득·처분했거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에 맞춘 조정이 필요합니다. 장부에 실제 계상할 감가상각비와 세무상 손금 인정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결산 시에는 적용 대상 차량인지와 보유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