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제 공사에 대해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사업 관련 지출의 증빙이 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용과 맞고,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이번 위생도기 교체·배관수리 비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선비로 처리하되, 전자세금계산서와 공사내역서·작업내역 등 공사 내용을 확인할 자료는 함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별도 세금계산서를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용이 실제 사업장 수선에 쓰였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