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해도 법인 본점과 지점이 반드시 별도 통장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법인 계좌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납세 단위를 통합하는 제도이지, 지점별 거래를 구분 없이 기록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지도 본점 소재지로 통합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신청 때에는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업장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전환하려면 적용받을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 계좌를 함께 쓰신다면 회계장부·전산자료에서 본점과 지점별 입금·지출, 매출·매입을 구분해 관리하시고, 거래 증빙도 해당 사업장과 연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업장별 실적 명세 작성과 거래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좌 하나로 통합 관리하더라도 지점별 장부 구분까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좌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자체가 계좌 사용이나 법인 내부의 자금관리 방식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의 명의와 사용 권한, 금융기관의 계좌 운영 조건은 별도로 확인하시고, 회계상 지점별 거래 구분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