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사망일의 다음 날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며, 세대주가 그 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신고를 했더라도 자격상실 신고가 별도로 필요한 절차이므로, 사망신고만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접수됐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상실은 신고가 처리된 날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 사망하면 10월 11일이 자격상실일이고, 세대주는 그 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을 잃은 뒤에는 건강보험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신고기한을 넘겼을 때의 제재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자격상실일이 사망일 다음 날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시고, 사망 이후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내역이 있다면 공단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