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가 계약을 취소·해지하면 그 자체만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해지 사유나 계약상 권리가 없다면 원도급자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먼저 ‘취소’가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인지, 앞으로의 효력을 끝내는 ‘해지’인지, 그리고 누가 어떤 사유로 통보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지 사유·통보 방식·시정 요구 절차를 따랐는지도 중요합니다.
해지 통지를 받거나 직접 해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공문·전자우편·메신저, 공정표, 작업일보, 기성·미지급 대금 자료와 상대방의 시정 요구 내역을 보존하세요. 해지 사유와 효력 발생일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이미 시공한 부분과 자재·장비·현장 정리 비용은 정산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확인되기 전에는 손해배상이나 보증금 몰취가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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