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신청서의 질문은 재판에서 증명하려는 사실과 직접 연결하고, 조회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대상·기간·항목을 좁혀서 적으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은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 등에 업무에 관한 조사나 보관 문서의 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단순히 “관련 자료를 모두 보내 달라”고 하기보다,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와 그 답변이 사건의 어떤 쟁점에 필요한지를 밝히고, 조회할 기관과 질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조회가 진행됩니다.
“조회대상자 ○○○(기관이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기재)에 관하여,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해당 기간 중 ○○계좌의 명의인과 계좌 개설일 ② 해당 기간 중 ○월 ○일자 거래의 거래일·금액·거래 유형 ③ 위 거래와 관련해 보관 중인 ○○신청서의 사본 이 조회는 해당 거래의 당사자와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 쟁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형식 예시이므로 실제로는 조회기관이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만 남기고, 사건과 무관하거나 지나치게 넓은 질문은 빼세요. 은행 거래정보처럼 비밀이 보호되는 자료는 제공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을 제시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법원이 사실조회서를 보내고 회신이 도착하면 재판부에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