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금이 사업장 이전에 대한 보상금이라면, 2024년에 먼저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실제 이전한 2026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반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신 사실만 기준으로는 2024년이 아니라 2026년 귀속으로 처리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2024년에 받은 돈이 사업장 이전 보상금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금액이거나, 보상금의 지급·정산 조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협의서나 재결서에서 보상 항목과 지급 조건을 확인해 영업손실보상금, 이전비 등으로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을 옮기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반영하는 기준이므로, 2026년 이전에 폐업했다면 그 폐업 시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사업과 관련해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포함하므로, 실제 입금일만으로 귀속연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