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기간에도 국내 회사와의 근로관계 및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됐다면, 국내 복귀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돼 있던 보험급여가 다시 이용 가능해지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급여가 정지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 종료 후 귀국하면 먼저 회사가 공단에 해외근무 종료·국내 복귀 사실을 신고했는지 확인하시고, 급여정지 해제 처리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누락됐다면 회사에 신고를 요청하고, 공단에 자격 및 급여 이용 가능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다만 해외파견 종료와 함께 퇴사했거나 국내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기존 직장가입 자격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는 퇴직에 따른 자격 변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복귀 사실만으로 직장가입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체류 중 보험료 면제·경감 여부는 체류 기간과 업무상 출국 인정 여부, 국내에 남아 있는 피부양자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감면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귀국 후 보험료가 다시 부과되는 시점이나 정산 내역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출국·입국일, 해외근무 종료일, 재직 여부와 공단의 신고 처리 내역을 준비해 확인하면 누락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