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F 심사비용은 IATF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심사비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심사가 특정 연구개발 과제의 기술적 성과를 검증하는 시험·평가에 직접 연결된 비용이라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비용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과 비용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활동에 쓰인 법정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에 IATF 심사비가 연구개발비로 처리되어 있다면, 심사 계약서·세금계산서·심사 범위·연구과제 보고서·시험결과 등을 대조해 인증 유지 비용과 연구개발 과제의 시험·평가 비용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전체 심사비를 일괄 공제하기보다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구분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과세표준 신고 때 신청서와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연구노트 등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불확실하면 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