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보상금과 지장물보상금은 성격이 달라 귀속연도를 각각 판단해야 하며, 두 금액 모두 2026년으로 자동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협의서나 재결서의 항목별 명세에서 휴업보상금과 지장물보상금을 분리하고, 각 금액의 지급·확정 조건, 사업장 이전일, 지장물의 사업용 자산 여부와 장부가액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귀속되며, 사업소득의 범위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은 소득세법 제19조·제39조 및 관련 시행령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