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태를 정보통신업, 주종목을 정보서비스업으로 적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분류만으로 등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인허가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일 등을 적습니다.
신청할 때는 실제 사업내용에 맞춰 종목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지, 포털·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인지, 자료 처리 서비스인지에 따라 세부 업종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태·종목은 명칭만 보고 정하기보다 실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수익을 얻는 방식을 기준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따라서 적으신 업태·종목 자체는 신청에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서비스 내용과 세부 업종코드가 맞는지는 신청 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