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기일이 11월 19일이어도 잔금 납부기한은 그날 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별도로 지정합니다.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기한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짜입니다. 따라서 11월 19일만으로 잔금 납부 마감일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 등에 따라 확정되는 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납부기한은 법원이 보내는 대금지급기한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사건번호로 담당 경매계에 지정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서상 기한까지 대금을 내야 하며, 미납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 그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하고, 매수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원 부동산경매 기준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진행되는 공매라면 납부기한이 별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