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청구를 돕는 ‘공익노무사’의 보수는 근로자에게 사건 1건당 정액 수당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업무에 대해 국가가 노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지원 방식입니다.
지원금은 지원업무의 내용과 도움을 받는 퇴직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정하며, 사업장별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지급액은 대지급금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어 모든 건에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업무가 끝난 노무사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비용을 청구하고, 관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노무사가 이 비용지원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에 따른 금품을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에서 지원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해진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요구받으면 어떤 업무에 대한 비용인지와 예외 적용 근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