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장해지급률이 적혀 있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 접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상 장해 기준과 제출된 의무기록·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사됩니다.
장해지급률은 의료진이 진단서에 직접 적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 약관의 기준에 따라 보험사가 제출 자료를 심사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률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관이나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식에 지급률 또는 항목별 평가 내용이 필요하다면, 서류 보완이나 추가 진료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는 다음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면 거절·감액 사유와 적용한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진단서의 표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