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에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고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면, 총 500,000원을 지급할 때 차인지급액이 456,000원이 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산은 자문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이고, 60% 필요경비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와 함께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용역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되는 등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으로 계산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