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전용 배선차단기와 새 전기배선·콘센트를 설치한 비용은 전력비나 소모품비보다는 시설장치·건물 부속설비 등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 전용 전기설비를 설치해 사용 편의나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라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차변 시설장치(또는 건물 부속설비) / 대변 보통예금·미지급금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지출액을 자산가액에 더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 목적의 수리라면 해당 사업연도의 수선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5% 미만, 또는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에 해당하고 그 금액을 당기 손비로 계상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예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설비를 추가한 공사는 금액만 작다고 자동으로 수선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견적서·계약서와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결제내역을 보관하고, 전표에는 ‘에어컨 전용 회로 신설’처럼 공사 내용과 설치 장소를 적어 두세요. 기존 설비의 수리인지 신규 설치인지가 계정과목 판단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