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면시간 중 일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잠을 잤는지가 아니라,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위해 대기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당직이나 콜대기 시간 전체가 자동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 형태를 살펴 판단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종합합니다.
예를 들어, 별도 공간에서 수면할 수 있고 무인 경비장치 작동 중에는 별다른 업무가 없으며, 구체적인 순찰 지시나 감독도 없다면 실제 업무를 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기 중에도 통상 업무를 계속하거나 호출에 즉시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의 통제도 강하다면 수면시간을 포함한 대기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당직·콜대기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도 있어, 직종이나 ‘야간 수면’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시간만 인정된 경우에는 호출 기록, 업무일지, 근무표, 당직 지침, 휴게 장소와 외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대기시간이라면 임금 지급 및 법정 근로시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