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교육이 회사의 지시·승인에 따른 의무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결과 근로시간 기준을 넘거나 그날이 법정 휴일이라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시간 전부에 연장근로수당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날이 단순히 근무표상 쉬는 날인지, 주휴일 등 법정 휴일인지와 실제 교육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교육이 자율 참여였고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회사의 지휘·감독도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의무교육처럼 회사가 이수하도록 요구했거나 불참 시 불이익이 예상됐다면 의무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교육 안내문·참석 지시, 출퇴근 및 교육 수강 기록, 근무표와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시고, 교육시간을 포함한 주간 총근로시간과 그날의 휴일 지정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과 임금 내역을 정리해 사용자에게 산정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