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며, 환경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입니다. 그 밖의 유예 사유에는 제공된 규정상 일률적인 최대 개월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경우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예는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동안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유예 사유와 기간은 관할 보장기관의 결정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