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 명의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직접 납부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통상 임대인이 제공한 임대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므로 임대인은 그 배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이지만, 이 사안에서는 부담금을 누가 고지받았는지만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는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임대료와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도, 임대인 명의의 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대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세요.
특히 임차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과의 과세 거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금 고지서 명의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의 납부가 계약상 임대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라면, 납부확인증은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두고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에게 별도로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직접 부담하는 별개의 비용이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납부의무자와 계약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