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려진 산재보험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먼저 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은 판정위원회의 의견이나 심의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심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보험급여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결정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이라면, 심사청구 단계를 건너뛰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결정이라면 원칙적으로 먼저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불복 안내와 날짜를 확인하시고, 청구서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 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안내된 산재보험 심사·재심사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