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보통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로 봅니다. 다만 3.3%를 떼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종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일하는 방식과 계약 관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때의 3%는 소득세 원천징수분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가 더해져 통상 3.3%가 공제됩니다. 이 금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납부한 세금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정산 때 반영됩니다. 따라서 최종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할 수 있고, 더 적으면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정산합니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만 있다는 이유로 신고가 언제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예외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본인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지급받은 금액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소득이라면 수입·필요경비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