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의금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붙지 않지만, 금액이 사회통념을 벗어나거나 축의금의 실제 귀속자가 부모님인데 신혼부부가 그 돈으로 재산을 마련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일률적인 비과세 금액은 없습니다. 축의금을 낸 사람과 혼주·결혼당사자의 관계, 금액과 관행 등을 종합해 통상적인 수준인지 판단합니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인지도 중요합니다. 결혼당사자와의 친분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볼 수 있는 축의금은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님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 몫의 돈을 자녀가 주택 구입 등 자산 마련에 사용하면 부모님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으로 주택이나 다른 큰 재산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방명록, 축의금 봉투·정리 내역, 계좌 입금 기록과 자금 사용 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된 축의금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돈을 자금 출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결혼당사자에게 사 주는 물품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혼수용품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택·자동차나 호화·사치품은 통상 혼수용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축의금과 혼수용품 모두 명칭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금액·귀속·사용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