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회사가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만 하고 근로자를 채용·관리하지 않았다면 보통 ‘소개’이고, 인력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뒤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장 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했다면 ‘직접 고용’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운영을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인력회사가 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인력회사가 고용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현장 업체가 업무를 지시한다는 사정만으로 소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누가 채용했는지, 누가 임금·근무를 관리했는지, 인력회사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장 업체의 지휘를 받게 했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이라면 허용 업무·절차 등 별도 제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