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지만 세금계산서에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적혔다면 위장 세금계산서, 공급 자체가 없는데 발급·수취했다면 가공 세금계산서로 구분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실제 공급이 있었는지’와 ‘세금계산서상 거래당사자가 실제 당사자인지’입니다. 계약서만 있거나 세금계산서만 발급된 사실만으로 실제 공급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를 입증할 때는 계약·발주 내용, 물품 인도나 용역 수행 자료, 대금 지급 내역 등 서로 맞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지급만으로는 돈이 실제 거래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 세금계산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고,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사항 일부에 착오가 있어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가 공급자 명의가 다른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공급자와 발급자 관계 및 거래 자료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형사처벌 규정도 구분됩니다.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점과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실제 공급자였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책임 여부는 거래 구조와 고의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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