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건축허가 조건으로 지적측량성과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법령상 근거와 해당 사업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건축허가에 일률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축법은 허가 신청 때 법령에서 정한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상 제출이 의무화된 서류를 내도록 규정하지만,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건축허가 신청에 지적측량성과도를 항상 첨부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이를 요구했다면, 어떤 법령·조례·허가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 해당 토지의 경계나 건축물 배치 확인에 왜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지적측량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는 측량이고, 측량을 의뢰하면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성과를 결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측량성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규정은 지적측량의 실시와 성과 검사에 관한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모든 건축허가에 측량성과도 제출 의무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가 실제로 특정 허가에 측량성과도 제출 조건을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허가서·보완요구서의 문구와 근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이 조건을 직접 판단한 판례나 일반적인 불복 기간이 없어, 처분을 다투려면 통지서의 처분성 및 불복기한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